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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제도 안내


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. 대상자의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.


주거급여 대상자


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43%) 이하인 사람.


*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

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%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.


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, 소득인정액, 거주형태,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.
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,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