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 바로가기
전월세 신고대상 및 기준
부동산 거래 신고제 안내

전세 월세 신고제 서비스 홈페이지 방법안내


전월세 신고제 안내


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(임대인, 임차인) 중에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.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
현재는 계도기간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고 하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
전월세 신고의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. 만약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변경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​
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,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입니다.


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및 기준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